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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를 할 때 구인공고란에 남녀 구분란을 두어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인광고를 할 때 구인공고란에 남녀 구분란을 두어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Q) 구인광고를 할 때 구인공고란에 남녀 구분란을 두어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상 신체접촉 등이 발생하는 등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차별의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및 제7조제1항,제37조제4항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능력에 관계없이 성별 등을 기.......

포항비상주사무실 합리적인 곳을 찾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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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비상주사무실 합리적인 곳을 찾는다면!? 이 글을 보고있으신 여러분들은 포항비상주사무실을 찾고 있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새롭게 창업을 준비중이신가요? 혹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큰 공간이 아닌 나만의 작은 공간을 찾고 있으시겠네요! 혹은 안전하게 주소지만을 임대하길 바라시나요? 그럼 일단 포항비상주사무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비상주사무실은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다양한 일들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임대 형태의 한 방법으로 큰 공간이 필요없는 1-2인 혹은 3-4인 등 다양한 소수의 인원들이 사용하기에도 좋답니다! 아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