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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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를 할 때 구인공고란에 남녀 구분란을 두어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인광고를 할 때 구인공고란에 남녀 구분란을 두어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Q) 구인광고를 할 때 구인공고란에 남녀 구분란을 두어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상 신체접촉 등이 발생하는 등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차별의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및 제7조제1항,제37조제4항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능력에 관계없이 성별 등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