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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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현재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현재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현재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 기사 □ 6.2.(월) 내일신문, 폭염 ‘체감온도 33도 이상 휴식’ 조항 삭제 2. 설명 내용 □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와 관련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의견에 대해 ㅇ 그간의 노사 및 전문가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온열질환 예방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온열질환 예방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23.~3.4.)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10.2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5.6.1.)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사항 중심이었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포럼 및 업종별 간담회,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