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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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현재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현재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현재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 기사 □ 6.2.(월) 내일신문, 폭염 ‘체감온도 33도 이상 휴식’ 조항 삭제 2. 설명 내용 □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와 관련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의견에 대해 ㅇ 그간의 노사 및 전문가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