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받고도 비정규직 차별”…사업장 17곳 적발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25일 | 해외여행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근절 기획 감독 결과 발표 7월 한 달 동안 온라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차별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17개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642명, 피해액은 4억 3,800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이 업장에 대해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입.......고용부(263)비정규직(8)고노부(248)노동부(271)비정규직차별(2)기간제(2)파견직(1)고용노동부(291)단기알바(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