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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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탈의실 입구에서 바닥 물기에 넘어진 경우 목욕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목욕탕 이용객이 목욕탕에서 나와 탈의실로 이동 중 바닥 물기에 의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목욕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면서 탕 출입문과 탈의실 사이에 있는 돌로 된 턱을 지나 탈의실 바닥에 내려서다가 물기가 있는 바닥 장판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서 대퇴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목욕탕 측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서 목욕탕 측의 책임을 보험사가 인수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보험회사.......
오빠 아무리 급해도 탈의실까지 쳐들어오면.gif
닥치고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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