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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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5.(월) 조선일보, ‘“중대재해법 적용, 대답 어렵다” 황당한 설명회’ 2. 설명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조치의무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달리,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조치가 시스템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조직·예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개별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정부는 국회 입법 불발에 따른 중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1.(목) 조선일보, ‘중대재해법, 부처 간 해석도 갈려’ 2. 설명내용 선박·어선 등 관련 중대 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등 소관 안전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에서 사고 원인, 고용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수사하나, 중대법 관련하여서는 기업 경영 전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실질적·최종적 권한과 책임 있는 자”를 중대법 상 경영책임자로 특정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됨 한편, 정부는 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