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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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5.(월) 조선일보, ‘“중대재해법 적용, 대답 어렵다” 황당한 설명회’ 2. 설명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조치의무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달리,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조치가 시스템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조직·예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개별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정부는 국회 입법 불발에 따른 중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1.(목) 조선일보, ‘중대재해법, 부처 간 해석도 갈려’ 2. 설명내용 선박·어선 등 관련 중대 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등 소관 안전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에서 사고 원인, 고용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수사하나, 중대법 관련하여서는 기업 경영 전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실질적·최종적 권한과 책임 있는 자”를 중대법 상 경영책임자로 특정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됨 한편, 정부는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