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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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여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여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21.(수) ▴서울경제, “플랫폼산업 현실 모르는 탁상 입법” ▴국민일보,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라는데...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 ▴파이낸셜뉴스, 배달·웹툰 플랫폼 직격탄...소송 늘어 고용 위축 우려 ▴동아일보,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도 수당-연차 혜택...“사업주 부담 가중” ▴한국경제, 프리랜서 계약해지도 해고만큼 어려워진다 등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 폐지 이후 달라진 절차와 현장의 목소리 플랫폼 노동과 제도 개선 플랫폼 노동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자리로 자리 잡았다. 배달, 대리운전, 돌봄 서비스, 프리랜서 IT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전통적인 근로계약 형태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일부 노동자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2023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이전에는 특정 사업주에게 전속적으로 일하는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