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포스트: 2
Tags

Posts

2 posts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이행비율 84.6%, 청년 신규고용 2만 5천여명으로 증가세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이행비율 84.6%, 청년 신규고용 2만 5천여명으로 증가세

-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개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결과 심의・의결 - ’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비율 1.3%p 증가, 청년 신규고용 2만 5천여 명으로 ’19년 이후 최대 수준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수) 10:30,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 국회 의결 오늘(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관계부처 차관 및 노사 대표, (간사위원) 고용노동부 차관 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