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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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이행비율 84.6%, 청년 신규고용 2만 5천여명으로 증가세
-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개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결과 심의・의결 - ’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비율 1.3%p 증가, 청년 신규고용 2만 5천여 명으로 ’19년 이후 최대 수준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수) 10:30,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