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루 터 야그 ♣ Fishing & Traveling &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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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강간죄 혐의 대안은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 C은 2021. 6. 12. 03: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7세)와 E, F을 알게 되고 같은 날 04:30경부터 인천 부평구 G모텔 H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1. 6. 12.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위 G모텔 I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나.......

아내의 생일을 축하 2024.07.19~07. 21
❤ 아내의 생일 (D-1) ❤ 2024. 7. 19. 금 ❤ 아내의 생일 (D-day) ❤ 2024. 7. 20. 토(오전) ❤ 아내의 생일 (D-day) ❤ 2024. 7. 20. 토(오후) ❤ 아내의 생일 (D+1)❤ 2024. 7. 21. 일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구속 법적 분쟁은
강제추행 구속 법적 분쟁은 강제추행 구속 법적 분쟁은 강제추행 구속 법적 분쟁은 강제추행 구속 법적 분쟁은 강제추행 구속 법적 분쟁은 강제추행 구속 법적 분쟁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중고차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7세)는 2.......

공연음란죄 처벌 벌금 판례는
공연음란죄 처벌 벌금 판례는 공연음란죄 처벌 벌금 판례는 공연음란죄 처벌 벌금 판례는 공연음란죄 처벌 벌금 판례는 공연음란죄 처벌 벌금 판례는 공연음란죄 처벌 벌금 판례는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