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 정부청사 먹자통 시설완비 1층 식당 임대(매물 번호 20231204)](https://img.zoomtrend.com/2023/12/08/264de226-3644-56e4-bddd-c042c78ef489.jpg)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부청사 앞 먹자 상권에 위치해 있고, 관공서, 업무시설, 대단지 아파트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는 1층 중대형 식당 임대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매물은 최근까지 한식당으로 영업했던 곳이고, 룸3, 홀, 주방, 창고까지 흠잡을데 없는 깔끔한 시설 완비되어 있으며, 저렴한 시설비에 식당 집기까지 모두 인수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전용면적은 218.79㎡이고,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66.18평이 됩니다. 아울러 전용면적 외에 약 49.58㎡, 평으로 환산하면 약 15평의 창고를 서비스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매물은 아래 지도 원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 필요서류, 비용 및 절차 알아볼게요!](https://img.zoomtrend.com/2023/12/08/e2b435b2-7504-54e3-8641-5b5cd3af6ff2.png)
부동산 전세 및 월세(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 후 입주 시 전입신고 및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게 일반적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못하게 될 경우 또는 법인의 경우는 전세권 설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확정일자와 달리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전세권 설정 필요서류, 비용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필요서류(임대인, 임차인) ■ 임대인(집주인): 등기필증(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기재), 신분증 ■ 임차인(세입자): 임대차 계약서, 주....... zoomtr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