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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114공인중개사 | 2023년 12월 6일 |
스포츠부동산 전세 및 월세(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 후 입주 시 전입신고 및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게 일반적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못하게 될 경우 또는 법인의 경우는 전세권 설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확정일자와 달리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전세권 설정 필요서류, 비용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필요서류(임대인, 임차인) ■ 임대인(집주인): 등기필증(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기재), 신분증 ■ 임차인(세입자): 임대차 계약서, 주....... zoomtr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