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괴롭힘 확인 시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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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괴롭힘 확인 시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괴롭힘 확인 시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괴롭힘 확인 시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약 200명이 근무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회사의 중간 관리직책의 직원들이 소속 직원 다수에 대해 폭언 및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장 감독을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사용자의 조사 의무 위반 ㅇ 사용자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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