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연내 법제화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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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연내 법제화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연내 법제화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0.(일) 한국경제(온라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올해 안에 법제화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출산휴가 급여...5인 미만 사업장도 올해부터 의무화” 및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내후년부터 최저임금” 2. 설명 내용 □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연내 법제화 등 입법 및 정책적 사안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ㅇ 이를 대통령실에도 보고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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