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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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 5.1.(목) 세계일보, “「산재조사표」 안 내도 그만... 고용부, 11년째 관리 방치”, “당국 ‘사업주가 정신없어서 빠뜨렸을 수도’...” 황당 변명, “사람이 숨졌는데...‘목격자 없어 원인 알 수 없음’ 관련 2. 설명 내용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조사표를 작성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ㅇ 사업주가 기한 내 산재조사표를 미제출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통해 사업주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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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월 1일은 우리 모두의 노동절이 됩니다! 온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노동절’입니다. - 63년만에 노동절 명칭 복원·노동절 공휴일 지정 - #고용노동부 #노동부 #노동절 #5월1일 #노동의가치 #5월1일노동절 #우리모두의노동절

“일학습병행으로 지역 인재 키운다” 도제도약지구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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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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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전 국민 휴일로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