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조사표

포스트: 1
Tags

Posts

1 post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 5.1.(목) 세계일보, “「산재조사표」 안 내도 그만... 고용부, 11년째 관리 방치”, “당국 ‘사업주가 정신없어서 빠뜨렸을 수도’...” 황당 변명, “사람이 숨졌는데...‘목격자 없어 원인 알 수 없음’ 관련 2. 설명 내용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조사표를 작성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ㅇ 사업주가 기한 내 산재조사표를 미제출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통해 사업주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