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 과세 대상/신고·납부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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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 과세 대상/신고·납부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었는데요,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및 신고·납부방법 및 2024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에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합산 후,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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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 감면 정보 1.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 감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올해 귀속분 납세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는 이미 발송된 상태이며 해당이 되는 케이스가 63만 명이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자로 선정된 경우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당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이 초과한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주택이라면 공제액인 9억 원이고 1주택자라면 12억 원이며 종합 합산 토지는 5억 원, 별도 합산 땅의 경우 80억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대상자 63만 명 중에서 54만 명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