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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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 감면 정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 감면 정보

리소하우스|2025년 12월 5일|부동산정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 감면 정보 1.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 감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올해 귀속분 납세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는 이미 발송된 상태이며 해당이 되는 케이스가 63만 명이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자로 선정된 경우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당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이 초과한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주택이라면 공제액인 9억 원이고 1주택자라면 12억 원이며 종합 합산 토지는 5억 원, 별도 합산 땅의 경우 80억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대상자 63만 명 중에서 54만 명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