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은 보장하고 사용자 부담은 완화하는 ‘인재채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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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은 보장하고 사용자 부담은 완화하는 ‘인재채움뱅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를 들고 있고, 기업에서도 “대체인력을 찾기 어렵고, 동료 등의 업무 가중” 때문에 육아휴직 등 제도 시행이 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와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지만,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법령이나 판례 등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권리에 관한 법적 판단을 살펴보고, 대체인력 알선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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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월 1일은 우리 모두의 노동절이 됩니다.
올해부터 5월 1일은 우리 모두의 노동절이 됩니다! 온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노동절’입니다. - 63년만에 노동절 명칭 복원·노동절 공휴일 지정 - #고용노동부 #노동부 #노동절 #5월1일 #노동의가치 #5월1일노동절 #우리모두의노동절

“일학습병행으로 지역 인재 키운다” 도제도약지구 약정 체결
공단·교육청·학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2026년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위드스페이스(서울시 서대문구)에서 ‘도제도약지구*’ 운영을 위한 약정을 시·도 교육청 및 도제도약스쿨과 체결했습니다. * 도제도약지구는 일학습병행을 활용한 지역 주도형 인재양성 모델임 이번 약정은 공단과 시·도 교육청, 도제도약스쿨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고교 단계부터 취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기반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약정 체결에 이어 2026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으며, 공단 지부·지사를 비롯해 참여 학교, .......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전 국민 휴일로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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