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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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액임차인인데 최우선변제권이 없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월세 소액임차인인데 최우선변제권이 없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목차 1. 보증금이 적은 월세 소액임차인 2. 최우선변제권이 없을 수 있다? 3.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보증금이 적은 월세 소액임차인 지난 포스팅을 통해서 지역별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날짜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없거나 2023년 2월 21일 이후에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이 16500만원.......

상가 소액임차보증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정리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소액임차인의 권리 보호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죠. 특히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우선변제권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가 소액임차보증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소액임차인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을 의미하는데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며,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고, 이러한 권리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요건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 임차권 등기 등 등기 없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생겨 그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나의 소중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우선변제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거주 중인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 보자 먼저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고, 심지어 소액 보증금 일정액은 선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대항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록 대항력 최우선변제권이란?
이사 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전입신고, 자동차 변경등록, 확정일자 받기인데 특히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 불안하신 분들이 많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전입신고 절차 이사한 후,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새 주소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로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죠.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