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By 대전광역시 공식블로그 | 2024년 2월 28일 |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사업은 최근 주택 전세사기 및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올해 11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특히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으로 넓히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는데요.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보험(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전세보증보험(6)대전시(139)전세보증금반환보증(3)정부24(18)무주택임차인(1)전세보증금(4)일류경제도시(8)대전광역시(217)주택전세보증금(1)임차보증금(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