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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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록 대항력 최우선변제권이란?
이사 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전입신고, 자동차 변경등록, 확정일자 받기인데 특히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 불안하신 분들이 많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전입신고 절차 이사한 후,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새 주소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로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죠.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