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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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강남 입성? 세입자 낀 급매 무조건 매수해야

전세 끼고 강남 입성? 세입자 낀 급매 무조건 매수해야

한녕's 경제로그|2026년 2월 11일

전세 끼고 강남 입성? 세입자 낀 급매 무조건 매수해야 요즘 부동산 뉴스 보다가 “이게 진짜 맞나?”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2월 10일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보완책은 무주택자분들에게 꽤 흥미로운 선택지를 던져주었는데요. 원칙이 없는 규제를 하다보니 이렇게 자꾸 '예외'의 경우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책은 ‘세입자 낀’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에는 세입자 계약 종료까지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실거주 의무 때문에 꽁꽁 묶여있던 갭투자 진입로를 살짝 열어준 셈인데요. 이게 단순한 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 대상 아파트 단지 폐지는 안되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 대상 아파트 단지 폐지는 안되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 대상 아파트 단지 폐지는 안되나? 결국 실거주 의무가 3년 이후까지로 유예됩니다.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실거주해야 했던 족쇄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는 입주가능한 시기가 되면 분양 받은 당사자가 직접 입주해야 합니다. 전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대금 전부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자금이 부족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실거주의 해야 하는 시기를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합니다. 최초 1회는 전세를 1번 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로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입주해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