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3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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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 대상 아파트 단지 폐지는 안되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 대상 아파트 단지 폐지는 안되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 대상 아파트 단지 폐지는 안되나? 결국 실거주 의무가 3년 이후까지로 유예됩니다.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실거주해야 했던 족쇄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는 입주가능한 시기가 되면 분양 받은 당사자가 직접 입주해야 합니다. 전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대금 전부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자금이 부족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실거주의 해야 하는 시기를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합니다. 최초 1회는 전세를 1번 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로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입주해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