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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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30.(월) 뉴스토마토, “특고차별 ‘노동약자법’… 윤석열식 ‘노동개혁’ 민낯”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플랫폼노동자, 특고,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ㅇ ‘특고 차별’, ‘편가르기’ 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 □ 현재 법률 적용대상, 지원 내용 등은 구체화 중인 단계로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음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이래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긴급 소집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이래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긴급 소집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계획 보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 4일간의 국회 일정을 마친 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9월 5일 목요일 11시 30분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해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문수 장관은 가장 먼저,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시달하면서,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한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적용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적용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적용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관련 기사 8. 1.(목) 이데일리, “‘노동약자보호법’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 포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제정하겠다고 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대상에 영세 사업주(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 설명 내용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법률 적용대상,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 향후 다양한 현장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