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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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ㆍ공포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ㆍ공포

-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월) 공포ㆍ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ㆍ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119 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질식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2월 1일 공포ㆍ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2.......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 최근 10년간(‘15~’24년) 126명 사망,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 - 3대 안전수칙(▴밀폐공간 사전파악,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 점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200개소)을 대상으로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합니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 최근 10년간(‘15~24년) 298명의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