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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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업무처리로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한 업무처리로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1.26.(화) MBC, “걔네들 좀 혼내라” 임금체불 하고도 막말..사장님의 정체는? ㅇ (중략) 지역 재력가인 사업주가 노동청 관계자에게, 신고자를 비하하며 혼내주라고 했더니, 실제로 신고한 사람이 마치 혼이 나는 것처럼 조사를 받았다는데요 ㅇ 최근 한 직원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의 반응이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중략)... 1백만 원 넘는 체불액은 4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중략)... 사업주 처벌까지 원한다고 했지만, 받을 돈 받았으니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라고도 했습니다. 2. 설명내용 보도에서 언급된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중조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중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18.(수)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니 책상 없어져... 신고 포기하기도” 단체(직장 갑질 119)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지를 하도록하고 있다”며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고 짚었다. 2. 설명내용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