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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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유의할 사안은

건물명도소송 유의할 사안은

건물명도소송 법의 방법은 두 관계자 간에 계약을 맺고 돈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철저한 절차를 밟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값을 치르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건물을 돌려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 나가기를 거부하거나 멋대로 차지하는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계약 끝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줘야 하고, 임차인은 받은 돈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 뒤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가끔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버티거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차지하고 있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거나, 약속 끝난 후.......

부동산신탁된 주택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부동산신탁된 주택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자유로의 꿈|2023년 7월 30일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동산금융 및 부동산신탁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사냥꾼입니다.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요즘 부동산신탁이 설정된 주택을 요즘 자주 보게 됩니다. 신탁관계가 법률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만 듣고 계약을 하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자칫 놓치는 부분이 생기면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신탁이 설정된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할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부동산신탁과 전세계약에 대해 간단히 문답 형식으로 포스트를 작성한 바 있는데, 참고로 함께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주택을.......

집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라는데, 전세 계약 해도 되나요?

집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라는데, 전세 계약 해도 되나요?

자유로의 꿈|2023년 7월 20일

Q1.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라는데 이 집 전세 계약을 해도 되나요? A1. 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신탁회사 소유의 집을 전세 계약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Q2.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부동산신탁회사인데, 왜 부동산에서는 홍길동을 집 주인이라고 부르나요? A2. 신탁 전 집 주인은 홍길동이 맞습니다. 홍길동은 집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상태입니다. 즉,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집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넘기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부동산신탁회사가 다시 홍길동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