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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극행정 및 정보공개청구 후기]방통위: 닫힌 약관 사전고지 없이 멋대로 변경 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도 통신사를 제재할 생각 없어요

2019년 4월 5일 KT는 일반인 대상으로 5G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혜택 축소를 올렸습니다.특히 이미 가입이 중단된 닫힌 약관도 무시하고 당일 공지로 혜택 축소를 고지했습니다. 이는 가입자 보호는 커녕 소비자 우롱에 해당하고 이를 방관할 경우,이렇게 해도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한 기업들이 소비자를 계속 엿먹일 것이 분명하기에이를 따지고 제재를 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민원에 대한 답변 연기가 이루어지고 그 사이 약관조차 멋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은 답변은 "5G는 모바일 서비스가 아닌 별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혜택 축소 사전 고지 대상이 아니며, 전혀 문제 없다"입니다. 참고: http://f

KT의 “5G 서비스”는 “모바일 서비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결합 축소는 타당하다네요.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한국 3사는 세계 최초 상용화를 노리기 위해 기습적으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5일, KT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5G서비스 관련 공지가 나타납니다.(https://inside.kt.com/html/notice/notice_detail.html?page=4&searchCtg=ALL&searchType=&bno=10586) 네, 하나하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시작 이후 일방적으로 올렸습니다.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네,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한 구 결합이라고도 불리는 “정률 할인”의 할인율 변경입니다.5G 서비스가 개시되기 직전까지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만 갑자

아직은 5G가입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5G가입할 때가 아닙니다

5g서비스의 개통이 시작됬다는 보도를 보긴 했지만 진행일정과 비교해 보면 매우 석연치 않더군요. 현재 5g는 기술표준이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로의 표준이고 이걸 활용한 장비나 아직 표준 확정도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5G기지국이 문제인데 제작년 12월 기지국은 5G지만 뒤의 네트웍망을 LTE기반으로 사용하는 논스탠드 얼론표준 기반이라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의외로 이런 부분과 관련한 자료나 보도가 없는데 있었다면 광고를 요란하게 할것으로 미뤄보면 아직 준비가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실제로 LTE역시 서비스가 개통되고 주요기지국 설치에 2~3년은 걸렸고 이후로도 voLTE나 캐리어어그리게이션등의 추가 기술이 적용됬습니다. 일단 현재로 확인해 봐야 할것은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 변경 월 100G 무제한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 변경 월 100G 무제한

좀 오래전부터 KT의 6만원대 LTE요금제를 사용해 왔는데 가끔 유무선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 노트북을 LTE태터링으로 쓰다 보니 니 월 10G로는 아슬아슬한 적이 좀 있습니다. 특히 집과 대량의 사진자료를 동기화 시키는 경우는 거의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헌데 이번에 KT가 69000원대 요금제를 새로 내면서 데이터 제한을 월 100G로 늘려놨군요. 바로 전환 신청 했습니다.한달의 1/3이 지난 오늘보니 한 3G정도 사용했군요. 회사나 도서관에서 무선랜만 보이면 아무리 느려도 일단 접속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펑펑써도 되는데 아직 짠돌이 근성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리저리 사용을 좀 늘려야 겠군요. 헌데 KT가 요금제 내놓은 것을 보니 기존 4만원대는 여전히 월 3G제한이고 무제한이라지만 최대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