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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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의 현주소
분양가 상한제의 큰 흐름만 살펴보죠.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1999년 분양가 자율화 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 (이후 부동산 시장에 맞춰 엎치락 뒤치락 묶었다가 풀었다가 반복) 적용대상의 경우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과 민간택지 중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이였으나 최근인 19년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침. 2023년 부동산 시장이 냉각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추진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은 강남 3구 및 용산과 더불어 공공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