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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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가 방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가 방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가 방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관련 기사 □ 3.28.(금) 내일신문 “인간의 본능적 실수를 사고원인으로 삼는 어리석음” 2. 설명 내용 □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기사 상 “재해발생보고서”)가 방치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ㅇ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써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확보조차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산업재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의무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의무는?

(Q)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의무는? (A)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합니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등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제6항 및 제39조제3항(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37조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된 경우 2차 피해에 유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함(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사기간 중 필요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