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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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작업 사업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강화

화기작업 사업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강화

3월 2일부터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규칙은 지난해 9.1. 개정 공포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해 용접방화포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수준」 (소방청고시, 제2023-35호) 지난 2020년 이후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

식품기계 끼임사고 등 더는 없도록...위험방지 조치 마련

식품기계 끼임사고 등 더는 없도록...위험방지 조치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6월 28일(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인 이번 개정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배달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안전모의 기준을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쇄기 등을 이용한.......

2023.11.14. '비상구 설치 기준의 합리화' 내용은 이번 사고 사례와 무관합니다.

2023.11.14. '비상구 설치 기준의 합리화' 내용은 이번 사고 사례와 무관합니다.

2023.11.14. '비상구 설치 기준의 합리화' 내용은 이번 사고 사례와 무관합니다. 1. 관련 기사 6.27.(목) 서울경제(인터넷), “비상구로 생사 갈리는데...지난해 관련법 설치 조건은 완화”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23.11.14.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기준을 합리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음 위 개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축할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임 - 이 규정은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