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계 끼임사고 등 더는 없도록...위험방지 조치 마련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28일 | 해외여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6월 28일(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인 이번 개정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배달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안전모의 기준을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쇄기 등을 이용한.......고용노동부(29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1)노동부(274)산재(6)고노부(251)고용부(266)위험방지(1)위험방지조치(1)산업재해(14)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