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작업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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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작업 사업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강화

화기작업 사업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강화

3월 2일부터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규칙은 지난해 9.1. 개정 공포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해 용접방화포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수준」 (소방청고시, 제2023-35호) 지난 2020년 이후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