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사고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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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진출 교통사고 과실비율
지난 시간에는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과 회전교차로를 진행하 차량의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했는데요 오늘은 회전교차로를 진출하려는 차량과 회전교차로 진입차량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진출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한 차량이 A 회전교차로 진입차량이 B인데요 이때 기본 과실비율은 A가 30% B가 70% 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회전교차로 진행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져 있지만 회전 차량에게도 진입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며 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30:70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A차량이 회전교차로를 진출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회전교차로 진입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주변에 회전 교차로가 점점 늘고 있죠? 회전 교차로가 기존 교차로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 교차로가 아직 낯선 것은 사실!! 그러다보니 회전교차로 내 사고도 은근히 발생하는 편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림은 A차량이 1차선으로 이루어진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 중이고 B차량은 회전 교차로에 진입중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기본 과실은 A차량이 20% B차량이 80% 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미 회전교차로를 주행 중인 A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고 B차량은 회전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A차량에게도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