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동시집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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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진출 교통사고 과실비율

회전교차로 진출 교통사고 과실비율

지난 시간에는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과 회전교차로를 진행하 차량의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했는데요 오늘은 회전교차로를 진출하려는 차량과 회전교차로 진입차량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진출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한 차량이 A 회전교차로 진입차량이 B인데요 이때 기본 과실비율은 A가 30% B가 70% 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회전교차로 진행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져 있지만 회전 차량에게도 진입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며 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30:70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A차량이 회전교차로를 진출하기 위해 차선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