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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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한국공인노무사회,산재노동자 신속·공정한 보상 위해 협력 강화

근로복지공단-한국공인노무사회,산재노동자 신속·공정한 보상 위해 협력 강화

-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국정과제 달성의 중요한 계기될 것...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12일 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산재노동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산재처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노동자가 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산재노동자가 조기에 회복해 일상과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상 재해의 신속·공정한 보상 처리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근로자 지원 강화 ▲산재노동자 권.......

현재 228일인 업무상 질병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로 단축한다

현재 228일인 업무상 질병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로 단축한다

-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일(월)「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5일(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칩니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24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립니다. 단축방안의 주.......

정부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재활 등 산재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재활 등 산재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재활 등 산재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16.(화) 뉴시스, ““정말 아픈데...” 산재노동자 36% “요양종결 등 부당처우 경험”” 뉴스1, 한국노총 "노동부 특정감사 후 '산재 노동자' 36% 부당 판정 경험, "KBS, “한국노총 “근거없는 ‘산재 카르텔’감사 이후 산재 노동자 피해 커져”” 한국일보(인터넷), “산재 노동자 36% 정부 카르텔 감사 후 승인 지연 등 부당 경험” 기사 등 2. 설명 내용 산재보험 제도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요양·재활 등을 통해 직장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