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임차주택 매매해도 되나요? 전세사기 방지 특약(방지법) 및 대책(주택임대차보호법)By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의 알기쉬운 부동산 이야기 | 2023년 11월 4일 | 스포츠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임차주택 매매해도 되나요? 전세사기 방지 특약(방지법) 및 대책(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임차주택 매매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주택을 매도할 때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해당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이상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전세사기방지특약대책(1)임차인동의없이임차주택매매(1)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