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서류 비치·보존 여부 현장조사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18일 | 해외여행노조 서류 비치·보존 여부 현장조사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6.17.(월)한겨레(인터넷), “법원 “노동부의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지난해 노조 회계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조합원의 회계서류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었음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행정조사는 舊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른 회계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와 달리 현행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있는지.......노동조합법(3)노조(3)사실은이렇습니다(1)고노부(248)노동부(271)노자자주성보장(1)고용노동부(291)조합원(3)사이다(11)현장조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