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가사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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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준비 중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준비 중입니다. 1. 관련 기사 7.12.(금) 매일노동뉴스 “필리핀 가사노동자 다음달 6일 입국”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외국인 가사관리사(E-9)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가사관리사들이 원활하게 국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 전용 공동숙소에서 생활할 예정이며, 가사관리사 고용주인 서비스제공기관이 현재 숙소를 확정하고, 가사관리사 생활 관련 사항들을 준비 중임 숙소에는 비상벨 설치, 도우미 상주 등 가사관리사의 생활편의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할 예정임 한편, 정부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외국인력의 체계적 관리, 보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력의 체계적 관리, 보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5.(금) 동아일보 “하루 300명 입국 외국인근로자, 관리는 ‘낙제’” 오피니언 관련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내국 인력이 부족한 업·직종에서 근로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현재도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또한, 정부는 E-9 근로자의 장기근속특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 등 국내 적응도가 높은 숙련 외국인력을 우대, 적극 활용하는 제도적 지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