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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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12.23.(월) 서울경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운용' 정부 "부작용 커" 반대 결론」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정부는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7.(일) 연합,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결과 몰라...처리 기한도 없어”, 뉴스1, “증거 없으니 허위 신고네” 시행 5년 맞은 ‘괴롭힘 금지법’, 여전히 허점투성이“, 7.8.(월) 경향신문, “허위 신고 막으려...직장 내 ‘괴롭힘 판단 문턱’ 더 높이자고?” 기사 등 2. 설명내용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발생 양태나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괴롭힘 개념의 포괄·추상성으로 인해 특정행위가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한번의 특정행위를 놓고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당.......

모든 사용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검토중에 있음
1. 관련 기사 3.18.(월) 경향신문, “사장의 괴롭힘, 사측이 조사하다니…”, 세계일보, “사장 괴롭힘 신고했는데...사장이 ‘셀프조사’” 기사 등 2. 설명내용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모두 직접 조사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사업장 선(先) 조사 등 지침과 달리 안내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음 현재 사용자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 전문가 등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