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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육아휴직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①'25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