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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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육아휴직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①'25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