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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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심의회 운영방식을 개선합니다!

고용정책심의회 운영방식을 개선합니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3월 18일(화) 10시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정부위원(당연직)은 재직기간 중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원(위촉직)은 법정 임기(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합니다.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9개 부처 차관, ▴(위촉위원) 근로자·사업주 대표, 전문가 등 특히 위촉위원은 임기 만료 시 후임위원 위촉이 필요한 데, 만약 후임자 위촉이 불가피하게 지연.......

산업전환에 대응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전환에 대응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4.11.(목)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령안 2개를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이 제정안과 개정안은 4.25.(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영향 사전평가 등 산업전환이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