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납부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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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그리고 누가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주분들이 매년 10월경 받게 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구분소유)의 경우 부과 기준, 면적 계산 방식, 납부 의무자(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인지)까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출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 국토교통부 1.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법적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취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교통시설 확충 및 혼잡 완화 사업에 활용 * 부과 기준일: 매년 9월 30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 *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