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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그리고 누가 내야 할까?

집합건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그리고 누가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주분들이 매년 10월경 받게 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구분소유)의 경우 부과 기준, 면적 계산 방식, 납부 의무자(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인지)까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출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 국토교통부 1.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법적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취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교통시설 확충 및 혼잡 완화 사업에 활용 * 부과 기준일: 매년 9월 30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 *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