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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게임사업은 도박산업보다 3배 나쁩니다.

By Lair of the xian  | 2013년 1월 9일 | 
대한민국에서 게임사업은 도박산업보다 3배 나쁩니다.
이유요? 도박산업보다 3배 더 부담금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이 생길 예정이니까.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보면. - 청소년이 게임 결제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한다. - 여가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참고: 2013년에 카지노와 경마, 복권 사업자는 매년 매출의 0.35%를 도박중독 관련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거의 3배네요.) - 게임업체가 청소년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한다. 실효성, 의도, 위헌적 요소 등에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