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라는데, 전세 계약 해도 되나요?By 자유로의 꿈 | 2023년 7월 20일 | Q1.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라는데 이 집 전세 계약을 해도 되나요? A1. 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신탁회사 소유의 집을 전세 계약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Q2.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부동산신탁회사인데, 왜 부동산에서는 홍길동을 집 주인이라고 부르나요? A2. 신탁 전 집 주인은 홍길동이 맞습니다. 홍길동은 집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상태입니다. 즉,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집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넘기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부동산신탁회사가 다시 홍길동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부동산신탁(2)신탁(2)전세(5)전세계약(2)집주인(1)위탁자(2)수탁자(2)수익자(1)우선수익자(2)전세보증금(5)임대인(2)임차인(2)전세보증금반환(2)부동산신탁회사(1)부동산신탁사(1)신탁사(1)담보신탁(1)대출금융기관(1)대출금(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