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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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독법(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과 관련된 10대 거짓말

By Lair of the xian  | 2013년 11월 25일 | 
첫 번째 거짓말: 4대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다. 규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법이나 규정 등을 통해 어떤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 의미를 생각하면,게임을 알콜, 도박, 마약과 동일하게 중독이라고 규정한 4대 중독법은 명백한 규제입니다. 또한, 제 13조와 14조에 생산, 유통, 판매를 관리하고,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명백한 규제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 찬성 측의 '4대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다'라는 변명은 거짓말을 모면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처럼 명백한 규제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규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들의 전형적 헛소리이자, 궤변입니다. 두 번째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