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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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사업자는 실업급여가 안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비자발적 폐업 사유입니다. 이래에서 제도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사업자 실업급여의 법적 근거 사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선택해 가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자영업자 고용보험) * 관할·운영: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 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조건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사전 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고용보험 원스톱 서비스 시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간소화되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1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

보험료 지원부터 폐업 후 재기 지원까지, 소상공인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업무협약 체결 8월 29일(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번 업무협약 역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올해 1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그간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근.......



